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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나766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0. 6. 1. 피고와 사이에 ‘C 교회’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D 주상복합건물’, ‘E대학교’, ‘F박물관’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B(이하 “공급자”라 한다)은 피고 C 교회 신축공사현장(이하 “구인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소요 직종 및 인원을 맞추어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까지 구직자인 건설청소용역 근로자를 공급한다.

2. 현장에 공급된 건설청소용역 근로자는 현장의 작업책임자가 지시하는 작업내용을 수행한 후 지정된 작업확인서에 현장작업 책임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1부는 “구인자”에 제출하고, 1부는 “공급자”의 사무실에 제출한 뒤 소개요금을 제외한 노임을 수령한다.

(중략)

4. 대금청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출력일수 및 출력자 현황을 산출하여 청구하며, 수금은 다음달 초 “공급자”에서 지급한다.

(이하 생략)

나. 피고는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4. 1. 9. 위 법원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4. 5. 23. 위 법원에 근로자 G 외 133명의 대리인으로 ① ‘C 교회’ 신축공사현장의 체불임금 86,605,000원, ② ‘D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의 체불임금 270,000원, ③ ‘E대학교’ 공사현장의 체불임금 1,890,000원, ④ ‘F박물관’ 공사현장의 체불임금 450,000원 합계 89,215,000원을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공익채권 신고에 대해 공익채권 아닌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C 교회’는 2014. 4. 26.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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