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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려면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4. 11:50경 물품 운송을 의뢰한 B에 있는 C백화점으로부터 운송비를 받기로 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에서 D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선물세트, 이불 등의 물품을 운송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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