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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2 2014고정337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05:33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고소인 F 운전의 G K5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았으며, 위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우측 후사경이 떨어졌으며, 우측 뒷 펜더 부분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택시의 후사경을 만지는 과정에서 후사경이 떨어졌으며, 뒷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발로 차 파손한 것이었으므로, 위 파손된 부분이 고소인의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위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차량의 후사경이 떨어졌다

거나 우측 뒷 펜더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경찰관의 추문에 따라 진술을 한 것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F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차량이 훼손된 부분은 피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어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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