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범행태양이 상당히 좋지 못한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고,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빈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등의 변명으로만 일관하다
원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2011년 상해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0년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