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3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0:46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개봉역 부근 앞 도로에서 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6-7 소명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대한 수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 경제적 상황, 가정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