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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7.자 2002모6 결정
[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집50(2)형,691;공2002.11.15.(166),2649]
AI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한다. [2]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법은 상고로써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여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재항고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소기간의 기산일(=판결 선고일)

[3] 판결선고절차의 위법이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법은 상고로써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여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서재헌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한 판결에 대한 재항고인의 상고가 상고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임을 이유로 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항소법원인 위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대법원 1973. 12. 28.자 73모72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74조 는 상고기간은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항고인은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인 2001. 9. 14.로부터 상고기간 7일을 도과한 2001. 9. 28.에야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재항고인의 위 상고를 상고권소멸 후의 상고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위 지방법원의 합의부의 결정은 정당하다.

그리고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법은 상고로써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여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절차가 재항고인 주장처럼 위법하다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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