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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28.자 73모72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4.2.15.(482),7715]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에 의하면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동법 제415조 에 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판시사항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은 경우 원심법원의 처리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262조 2항 에 의하여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나 동법 415조 에 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법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에 의하면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동법 제415조 에 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은 그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것으로 귀착된다 할것이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일건기록을 정사검토하면 거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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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9.14.자 73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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