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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4 2014노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13세가 된 후에는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올바른 자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정한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나 현재의 나이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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