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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3나1612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5차1123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2004. 6. 29. C가 피고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전세버스영업권과 피고 명의 차량 6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위 C를 가리킨다). 1. 매각대상 ㈜B의 전세버스영업권과 대표이사 D 소유지분 차량(E, F, G, H, I, J, 이상 대형버스 6대)에 한하며(이하 ‘이 사건 매각대상 자동차’라고 하고, 위 J 차량은 ‘이 사건 계쟁 자동차’라고 한다) 기타 차량(K, L, M, N, O, 이상 대형버스 4대, 중형버스 1대 P 승용차, Q 업무용차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D 소유지분 이외의 차량은 현상태대로 존속시킨다.

‘갑’은 ㈜B의 금강산지점 대리점 영업권과 대한항공 대리점 등 기타 여행알선 업무에 관계되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사무실 및 집기 등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매각금액 일금 170,00,000원, 단, 2004. 7. 1. 이후에 지급해야 할 상기 차량의 잔여할부금 상환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이하 이를 ‘할부금 정산약정’이라 한다). 3. 매각대금의 지불 계약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일금 일억원을 지급하고 차량 인수시에 일금 오천만원, 법인 인수시에 잔금 이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갑’은 계약 후 인도할 차량의 저당권 및 압류 등을 15일 이내에 해제하여 후 ‘을’이 인수하도록 하며 법인명의의 부채도 모두 정리후 잔금을 받는다.

4. 법인 양도시점 법인의 양도시점은 2004. 6. 30.까지는 ‘갑’에게 속하며 2004. 7. 1.부터는 ‘을’에게 속한다.

따라서 2004. 6. 30.까지 발생된 법인의 경리업무상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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