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179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D, E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D, E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