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26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부평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평슬래브지붕 5층 교육연구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부평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평슬래브지붕 5층 교육연구시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