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정18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4.경 상주시 D에 있는 E 소유 밭과 F에 있는 G 소유 임야에 있는 농로를 H 등이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서 포장공사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경계석을 쌓고 흙막이 공사를 함으로써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