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020939
구상금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그런데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반소원고의 위 주장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소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