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1층 입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남, 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뭐하냐. 꺼져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7회 밀고, 손바닥으로 뺨을 7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열람)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많은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젊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입구에 있던 피해자가 성매매를 위하여 위 건물 다른 호실에 들어가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하여 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