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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55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인천 연수구 B,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건네주고, 5개월 동안 그 대가로 총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계좌거래 내역 및 2차 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이익도 취했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는 불법도 박에 이용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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