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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9. 29.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5세)을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목적지인 뚝섬으로 가던 중,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화양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간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30. 02:35경 서울 광진구 D에서, 동거녀 E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어깨를 수 회 밀쳐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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