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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9.17 2020고단1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20:30경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위 B로부터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여, 20세)을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정류장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운행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E 정류장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타려는 버스가 도착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타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목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뒤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7경 위 E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목포 방면으로 향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도 되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깍지를 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행위를 3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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