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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7 2013고합1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8: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 중인 ‘E회사’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F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23세)이 위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방면인데 내가 데려다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생맥주 마시러 가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구미시 G 인근에 있는 ‘H’ 식당으로 데려가 맥주 등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일단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G 인근 도로를 시속 60km 내지 70km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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