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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8 2013고단1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회사의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0:00경 피해자에게 “일이 힘들어 보이는데 밥을 사 주겠다”고 하면서, 충주시 F에 있는 ‘G’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9. 23:15경 충주시 F에 있는 H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안고, “손 냄새가 좋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2012. 10. 20. 00:5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감곡인터체인지 약 7km 전방 고속도로 상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 손에 깍지를 끼어 약 5분 동안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판시 제1항에 관해서는, 길에 술 취한 사람들이 있으니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감쌌을 뿐이고, ② 판시 제2항에 관해서는, 피해자에게 힘내라고 하며 손을 옆으로 얹으니까 피해자도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힘내라고 말하고 곧 손을 놓았을 뿐이므로,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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