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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8 2010가합39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0. 8. 6. 원고(반소피고) 운영의 C안과에서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안성시 D에서 C안과(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안과 전문의이고, 피고는 2010. 7. 2.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백내장 진단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술 시행과 피고의 상태 ⑴ 피고는 2010. 8. 6. 원고로부터 좌안에 대한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다.

⑵ 피고는 주말인 2010. 8. 7. 오후 무렵부터 수술한 좌안에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월요일인 2010. 8. 9.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증세를 안내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주입술을 시행한 후 피고를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의뢰하였다.

⑶ 피고는 2010. 8. 9.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안 안내염 진단을 받고 2010. 9. 18.까지 정맥 항생제 주입술 등 안내염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단국대학교병원에서 2010. 8. 12. 균배양 검사를 시행한 결과 Pseudomonas aeruginosa(녹농균)가 확인되었다.

⑷ 피고는 현재 좌안의 시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다. 관련 의학 지식 ⑴ 백내장 수술시 합병증으로는 안내염(내안구염), 망막 박리, 각막 손상, 홍체 손상, 유리체 탈출, 녹내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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