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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보험판매회사인 ‘KGA에 셋’ 의 ‘C ’에서 울산 지점장으로 일을 한 자이고, 피해자 D는 ‘C’ 의 지사장이다.

1. 2015.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C 울산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벌금이 900만 원 정도 나와서 납부할 돈이 필요하고 업무 경비도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벌금을 해결하고 업무에 충실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 외에 기존 채무의 변제에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8. 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0.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원들을 채용하는데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30. 경 1,9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지급 확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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