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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8 2016구단641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2. 1.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2013. 4. 1.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5. 세종시에 있는 B 청원공장에서 시흥시에 있는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화물하역장까지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한 후, 같은 날 17:00경 화물적재함에 올라 화물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던 중 약 2.9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제1, 7번 경추골절, 척수병변,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졌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역시 사용자에 의해 정해졌다.

또한 원고는 제3자와 업무를 대행하거나,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손익의 귀속 역시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갑 제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소유의 C 화물트럭을 유한회사 번영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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