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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5. 5. 25. 선고 2004가단660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7.10.(23),1119]
판시사항

운송품 상차 작업이 끝난 후 상차된 운송품 위로 덮개를 씌우고 고정하는 작업은 운송인 즉, 운송품을 운송하는 차량 소유자의 업무이지,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한 회사나 지게차로 운송인의 차량에 운송품을 상차하여 주는 작업을 하는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송품 상차 작업이 끝난 후 상차된 운송품 위로 덮개를 씌우고 고정하는 작업은 운송인 즉, 운송품을 운송하는 차량 소유자의 업무이지,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한 회사나 지게차로 운송인의 차량에 운송품을 상차하여 주는 작업을 하는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김금숙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수)

피고

성우실업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경석)

변론종결

2005. 4. 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금숙에게 37,642,090원, 원고 이영진, 이영웅에게 각 21,385,288원, 원고 이갑수, 이종호, 이종선, 이종희, 이종하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9.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 6호증, 갑7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19, 갑14호증의 1, 2, 3, 갑1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물류 전문기업으로서 개인고객이나 기업고객에게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달성물류(이하 '피고 달성물류'라 한다)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제품의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 달성물류에 지입된 13대의 차량으로 소외 회사 물류센터 내에 있는 제품을 목적지까지 배송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며, 피고 성우실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우실업'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상품의 입·출고 등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소외 회사 물류센터 내에서 지게차로 상품의 상·하차 작업 등을 하여 주는 회사이다.

나. 소외 망 이종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6. 1.부터 '현대화물 1521'이라는 상호로 망인 소유의 대구 82아1521호 대우 11.5t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현대화물에 지입하여 화물운송업을 하여 왔다.

다. 피고 달성물류는 일시적으로 배송할 물품이 많아져 피고 달성물류에 지입된 13대의 차량만으로는 물품의 배송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망인에게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망인이 혼자 2003. 9. 19. 16:20경 의뢰받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소재 소외 회사의 물류센터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 성우실업 소속 직원이 지게차로 운송품을 포장한 박스의 상차를 마친 후 망인이 적재된 제품 박스 위로 올라가 망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덮개를 적재품 위로 씌우고 고정하는 작업(이하 차량 덮개를 적재품 위로 씌우고 고정하는 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약 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친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05경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달성물류에 대하여, 피고 달성물류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배송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에 피고 달성물류가 소외 회사로부터 제품배송을 용역받아 소외 회사에게 배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계약의 목적이 있고, 제6조 제1항에 배송서비스의 제공이란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및 기타 운송품을 성실하게 배송하는 것을 말하며, 제8조 제1항에 피고 달성물류는 차량을 운행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피고 달성물류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배송서비스의 제공에는 제품의 상·하차 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제품의 상차 업무에는 이 사건 작업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운송을 의뢰한 피고 달성물류로서는 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작업을 하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위 피고의 업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하였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 성우실업에 대하여, 피고 성우실업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 피고 성우실업이 소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물류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계약의 목적이 있고, 제2조에 피고 성우실업의 업무로 상품의 입·출고에 수반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8조 제2항에 피고 성우실업은 제품의 상·하차 작업시 지게차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품을 이동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제11조 제1항에 피고 성우실업은 배송센터 내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14조 제7항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 피고 성우실업이 전액 배상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품의 상차 업무에는 이 사건 작업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직접 제품의 상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성우실업으로서는 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작업을 하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위 피고의 업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하였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달성물류는, 피고 달성물류가 일시적으로 배송할 물량이 많아지자 망인 소유의 차량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망인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달성물류는 망인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상·하차에 관여할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가지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작업은 망인이 해야 할 업무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성우실업은, 피고 성우실업이 소외 회사 물류센터 내에 있는 제품의 상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성우실업의 직원이 이 사건 트럭에 상차 작업을 완료한 후 망인이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망인의 실수로 적재함에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작업은 차량 소유자인 망인이 해야 할 업무이지 피고 성우실업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성우실업에게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각 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이 사건 작업이 피고들이 해야 할 업무이거나 피고들에게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14호증의 2, 3, 을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인 망인이 해야 할 업무로서 망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로 적재함에서 추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작업이 피고들이 해야 할 업무이거나 피고들에게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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