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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4845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피고 A은 B 굴삭기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A과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주식회사 정웅기업(이하 ‘정웅기업’이라 한다

)은 의정부시로부터 의정부시 C 일대 도시가스 본관연결작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한진도시가스(이후 그 상호가 주식회사 대륜이엔에스로 변경되었다,

이하 ‘대륜이엔에스‘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로서 산재보험법상보험가입자이자 이 사건 공사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A이 2011. 11. 15. 23: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 뒤에서 바닥 청소작업을 하던 D(이하 ‘재해자’라 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압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재해자는 우측 비구 골절,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치골 결합 이개, 좌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① 재해자 또는 재해자를 치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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