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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52845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7. 8. 16.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송원건설(이하, 피고 송원건설이라 한다

)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72 소재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하였던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오플랜트(이하, 피고 이오플랜트라고 합니다

)는 피고 송원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설비공사를 수급받아 하였던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이오플랜트가 고용한 근로자였다. 2) 원고는 2014. 3. 14.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스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쪽에 설치된 비계의 2층 발판을 밟고 이동하다가, 비계에 머리를 부딪쳐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좌측 비구 골절, 좌측 제2, 3번 횡돌기 골절, 좌측 치골 하지 골절, 우측 치골 하지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요양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요양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므로, 피고 이오플랜트는 근로자가 건물 외벽 비계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송원건설은 위 아파트 공사를 수급 받아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피고 이오플랜트에게 도급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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