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3. 00:1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16-69에 있는 연세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VF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VF125시시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