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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5 2020고단2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인출 책 ㆍ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여, 60세 )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 은행 서울지점 D 팀장 ’으로 소개하면서 ‘ 기존 E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이자 2.3%, 한도 5,0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95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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