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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9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7. 9. 09:20경 자신이 에어컨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택시를 내리며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피고인이 따라내려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한 대 친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직후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보고 ‘택시요금 시비가 있는데 택시기사가 손님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다시 112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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