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위 부동산이 가압류된 후 피보전채권액을 변제한 경우, 강제집행의 속행여부
판결요지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가압류에 기하여 본압류가 된 후에도 피보전채권액과 그 비용등을 합한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건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피고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가합 (번호 생략)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4타270호 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인 금 10,000,000원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83.9.19. 당시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카 (번호 생략)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달 22. 그 등기를 마친 사실, 그 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의 명의를 거쳐 1984.7.9. 원고 명의로 같은달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위 같은지원 83가합 (번호 생략)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0.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변제받기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1984.12.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4타27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을 얻어 같은달 15.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7호증(각 공탁서), 갑 제6호증(증명원), 갑 제8호증(판결,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 금 35,000,000원은 위 가압류 피보전채권 금 10,000,000원을 포함한 위 대여원리금 71,508,000원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1간에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서 위 강제경매는 위 가압류에 터잡아 행하여진 사실과 그 후 원고는 1984.12.29. 위 가압류 피보전채권 금 10,000,000원을 그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변제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이를 변제 공탁한 후 이어 1985.10.21. 위 가압류비용 금 24,000원과 그때까지의 위 강제경매비용 금 551,040원을 합한 금 575,040원을 추가로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한 경우에는 본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당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청구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제3취득자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내에 한하여 그 소유권취득으로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그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채권부분에 있어서는 소유권취득으로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3취득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가 행하여진 이후에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과 그 비용 및 본압류로 인한 강제집행비용등을 합한 금액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이후는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터잡아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본집행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결국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가압류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액과 가압류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을 합한 금액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소유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 아닌 원고의 소유물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