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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1. 11. 선고 85나1963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사건][하집1985(4),38]
판시사항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위 부동산이 가압류된 후 피보전채권액을 변제한 경우, 강제집행의 속행여부

판결요지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가압류에 기하여 본압류가 된 후에도 피보전채권액과 그 비용등을 합한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건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피고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가합 (번호 생략)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4타270호 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인 금 10,000,000원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83.9.19. 당시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카 (번호 생략)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달 22. 그 등기를 마친 사실, 그 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의 명의를 거쳐 1984.7.9. 원고 명의로 같은달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위 같은지원 83가합 (번호 생략)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0.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변제받기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1984.12.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4타27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을 얻어 같은달 15.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7호증(각 공탁서), 갑 제6호증(증명원), 갑 제8호증(판결,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 금 35,000,000원은 위 가압류 피보전채권 금 10,000,000원을 포함한 위 대여원리금 71,508,000원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1간에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서 위 강제경매는 위 가압류에 터잡아 행하여진 사실과 그 후 원고는 1984.12.29. 위 가압류 피보전채권 금 10,000,000원을 그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변제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이를 변제 공탁한 후 이어 1985.10.21. 위 가압류비용 금 24,000원과 그때까지의 위 강제경매비용 금 551,040원을 합한 금 575,040원을 추가로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한 경우에는 본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당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청구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제3취득자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내에 한하여 그 소유권취득으로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그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채권부분에 있어서는 소유권취득으로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3취득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가 행하여진 이후에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과 그 비용 및 본압류로 인한 강제집행비용등을 합한 금액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이후는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터잡아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본집행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결국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가압류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액과 가압류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을 합한 금액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소유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 아닌 원고의 소유물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박효열 이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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