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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76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가압류채권자인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76조에 의한 담보책임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576조는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있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와 같은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가압류 결정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고, 가압류에 반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이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이유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이후 본안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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