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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38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49』 피고인은 2016. 10. 18. 02:17 경 대전 서구 배제로 134에 있는 경남 아파트 앞길에서 ‘ 배 재대 입구 왕복 1 차선에서 검정색 그 랜 져 가 30분 째 1 차선에 서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당시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경위 D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이 사건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음주 운전한 사실이 있어 음주 측정을 할 경우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경위 D에게 “ 야, 시 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경위 D의 팔을 1회 때리고, 경위 D이 계속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2 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경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시 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057』 피고인은 2016. 10. 18 02:17 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 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배 재로 155-40에 있는 배 재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2016 고단 40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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