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2:20 경 창원시 성산 구 마디 미 서로 46 우진 빌딩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마디 미로 37번 길 3 삼송 빵집 앞까지 도로 약 500 미터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2 1 톤 냉동탑 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니 음주 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 경부터 02:43 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호흡 대를 입에 대지 않거나 입술에 물지 않은 채 부는 시늉만 하면서 “ 신고자를 데려와 라,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불어야 하느냐
” 는 등 딴청을 부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무면허 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