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찼을 뿐,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경찰에서 “ 아는 언니인 F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목적지를 지나쳐 우회하고 항의하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결국 목적지가 아닌 곳에 세워 주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그때 자신을 마중 나왔던
F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가로막아 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자신에게 달려와 발로 복부를 차서 자신이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F가 근처에 남자가 오는 것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도망을 갔다.
” 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 목 격자 F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 피해자를 마중 나갔는데 피고인이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말렸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으며, 근처의 남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