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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8고단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는 2018. 3. 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KB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개인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우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개인 신용등급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즉시 그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을 통해 전달 받는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KB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9.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E으로 하여금 3,000,000원을 인출해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소인 ‘ 경기 파주시 G’ 로 배송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현금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소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택배 기사로부터 위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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