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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09. 9. 29. 선고 2009가합2126,2133 판결
[손해배상(기)·정정보도등] 항소[각공2009하,1792]
판시사항

언론사가 특정 기업이 ‘멜라민 분유’를 수출하였다고 보도한 사안에서, 위 기사는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언론사가 특정 기업이 ‘멜라민 분유’를 수출하였다고 보도한 사안에서, 이 사건 분유의 원료인 1차 수입분에 관한 자체 검사,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자체 검사,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식약청,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에서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으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사는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서진권)

피고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박영하)

변론종결

2009. 9. 1.

주문

1.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뉴스 제1면의 위치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2009. 1. 30.자 피고 1 기자 작성의「 원고 주식회사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제1항과 동시에 인터넷 신문 ‘http://www. ○○.com’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2009. 1. 29. 17:33:50 게시한 피고 1 기자 작성의「 원고 주식회사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게시하라.

3. 만약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기간 안에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2,881,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30.부터 2009.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뉴스 제1면의 위치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2009. 1. 30.자 피고 1 기자 작성의「 원고 주식회사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제1항과 동시에 인터넷 신문 ‘http://www. ○○.com’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2009. 1. 29. 17:33:50 게시한 피고 1 기자 작성의 「 원고 주식회사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게시하라.

3. 만약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기간 안에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유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간지 ○○뉴스를 발행하고, 인터넷 신문 ○○뉴스 홈페이지 ‘http://www. ○○.com’(이하 ‘ ○○뉴스 홈페이지’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1은 피고 회사의 소속 기자, 피고 3은 피고 회사 편집국 생활경제사회부 부장이다.

나. 멜라민은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업용 유기화합물로서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물질이다. 중국에서는 2008. 9. 10.경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섭취한 4명의 유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뉴질랜드의 소외 1 회사로부터 분유의 원료인 우유 단백질 락토페린을 아래 표와 같이 수입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 번 수입일 생산일 수입량
1차 수입분 2008. 5. 29. 2008. 5. 2. 90㎏
2차 수입분 2008. 6. 23. 2008. 6. 11. 190㎏
3차 수입분 2008. 9. 25. 2008. 6. 17. 200㎏

원고는 1차 수입분 90kg중 38.4㎏을 분유 108,309캔(이하 ‘이 사건 분유’라고 한다)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인 51.6㎏은 2008. 9. 5. 및 2008. 9. 29.에 실험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라. 국내 언론들은 2008. 9. 30.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고 한다)은 2008. 9. 30. 원고의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2, 3차 수입분에 대하여 멜라민 함유 여부를 검사하였다(1차 수입분은 위와 같이 모두 소비되었기 때문에, 식약청은 이에 대하여는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식약청의 검사 결과 3차 수입분에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2차 수입분에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 이에 식약청은 2차 수입분은 물론 3차 수입분에 대하여도 폐기를 명하여 원고는 2008. 10. 17.에 2, 3차 수입분을 반송폐기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2. 13. 이 사건 분유 중 52,920캔을 베트남에 수출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09. 1. 29. 피고 1이 작성하고, 피고 3이 편집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다음날 ○○뉴스 신문에 기사로 게재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목: 원고 주식회사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원고 주식회사가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이번 멜라민 검출 의심 분유 수출이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원고 주식회사는 최근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 제품 5만 4,000캔을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으로 수출된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 제품은 지난해 10월 멜라민 파동 당시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분유원료인 락토페린을 함유한 분유 ‘△△’다.
당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에는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
원고 주식회사는 지난해 뉴질랜드산 480㎏의 락토페린을 국내에 수입했으며 이 중 멜라민이 검출된 200㎏과 불검출된 190㎏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거했으나 90㎏으로는 ‘△△’ 10만 8,000캔을 생산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는 문제의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5만 4,000캔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나머지 5만 4,000캔은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베트남 간 국제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일한 관리감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외 2 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 정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문제의 제품을 폐기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원고 주식회사는 “해당 제품이 자체 조사나 식약청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1ppm 이하의 멜라민이 함유됐을 경우 측정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유통을 중단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목: 원고 주식회사 ‘폐기 제품’ 수출 도덕성 도마에
원고 주식회사가 멜라민 검출 의심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도 국내 소비자를 피해 외국에 유통시켜 국제적 비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는 멜라민 파동 이후 안전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늘고 있는 국내 유업계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주식회사가 뉴질랜드 소외 1 회사로부터 지난해 6월 수입한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지난해 10월. 원고 주식회사가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 락토페린에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행스럽게 완제품인 ‘△△’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당시 소외 1 회사에서 수입한 원고 주식회사의 락토페린 480㎏ 중 390㎏을 수거해 폐기했다. 그러나 제품으로 생산된 90㎏은 존치시켰다.
원고 주식회사는 당시 90㎏으로 ‘△△’ 10만 8,000캔을 생산했으며 이 중 5만 4,000캔을 최근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수출금액으로는 6억 원 안팎에 이른다. 이는 원고 주식회사의 연간 베트남 수출물량 50억 원가량의 10분의 1을 조금 넘는 규모다. 나머지 5만 4,000캔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국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문제의 분유 원료인 렉토페린을 뉴질랜드산에서 네덜란드산으로 교체하고 유산균 성분을 강화한 ‘△△’ 리뉴얼 제품을 출시한 것과는 달리 베트남 등지에는 문제의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등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이 과정에서 원고 주식회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대답도 번복했다.
소외 2 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폐기 등 조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멜라민 파동이 잠잠해지자 안전성 논란이 있는 제품은 수출을 통해 소진했다.
이번 원고 주식회사의 멜라민 의심 제품 수출은 국가신뢰도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이번 원고 주식회사의 이번 수출은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발 멜라민 파동을 무사히 비켜간 한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이 베트남과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부각돼 한국산 유제품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원고 주식회사의 수출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번 수출은 단일 기업의 도덕성을 벗어나 국가신뢰도 차원의 문제”라며 향후 한국산 유가공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원고 주식회사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식약청이 수출을 승인했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1회, 외부기관에서 2회 검사를 거쳐 조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베트남 수입업체는 물론 베트남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수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 회사는 위 각 기사 이외에도 2009. 1. 29.부터 2009. 2. 11. 사이에 ‘ 원고 주식회사 멜라민 의심 분유 사실상 은폐’, ‘ 원고 주식회사, 먹을거리 안전인식 도마에’, ‘네티즌 “믿고 먹었는데..” 원고 주식회사 비도덕성 맹비난’, ‘방사능·사카자키균·멜라민.. 원고 주식회사는 식품파동 단골?’ 등 이 사건 분유의 베트남 수출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45건의 후속기사를 ○○뉴스 홈페이지 및 신문을 통해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8, 10, 12 내지 15, 20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사의 진실성 여부 및 정정보도의무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속 중앙연구소에서 2008. 9. 23. 락토페린 1차 수입분 90kg에 대하여 미국 FDA 공인방법에 의한 자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왔다.

(나) 원고는 위 1차 수입분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이 사건 분유에 관하여 2008. 9. 28.부터 2008. 9. 30. 사이에 원고 소속 중앙연구소에서 자체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왔다.

(다) 식약청은 2008. 10. 2. 이 사건 분유에 대하여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왔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는 2008. 10. 24.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사건 분유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소외 3 의원의 질문에 “이것은 제품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분유를 수출하기 전에 이 사건 분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하여 2008. 12. 4.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소에 이 사건 분유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왔다.

(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분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자, 식약청은 2009. 1. 30. 원고가 베트남 등에 수출한 이 사건 분유는 식약청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설명자료를 식약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사) 식약청의 2008. 10. 21.자 설명자료에 의하면 성인의 1일 총 섭취량 중 음료와 주류를 제외한 고형식품이 모두 멜라민에 오염되었다는 가정하에 이를 평생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이 우려되지 않는 멜라민 기준은 2.5ppm이다. 위 설명자료에 따른 각국의 멜라민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국가 대상식품 기준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1ppm 이하
기타 식품 2.5ppm 이하
홍콩 영·유아 조제분유 1ppm 이하
기타 식품 2.5ppm 이하
미국 분유를 제외한 모든 식품 2.5ppm 이하
EU 유제품 함유 중국산 수입제품 2.5ppm 이하
대만 모든 식품 2.5ppm 이하
영국 유제품 함유 중국산 수입제품 2.5ppm 이하
뉴질랜드 영·유아 조제분유 1ppm 이하
기타 일반 식품 2.5ppm 이하
원료 식품 5ppm 이하
캐나다 영·유아 조제분유 1ppm 이하
기타 식품 2.5ppm 이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 16, 17, 34, 35, 36, 43, 4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3) 판단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사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 원고 주식회사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 원고 주식회사 폐기 제품 수출 도덕성 도마에’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서도 이 사건 분유에 관하여 ‘멜라민이 검출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함유하고 있는 분유’,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유통이 중단된 제품’, ‘폐기처리가 예정된 제품’, ‘문제의 제품’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과 유사한 국제분쟁을 야기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제목 및 본문의 표현된 문구에 비추어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서는 먼저 기사 제목에 의하여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분유’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본문을 읽어보더라도 결국 이 사건 분유는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 및 원고의 자체 검사와 외부검사 결과 이 사건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에서 위 반론 등 내용이 차지하는 위치와 길이,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 등 앞서 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독자들이 받게 될 위와 같은 인상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유의 원료인 1차 수입분에 관한 자체 검사,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자체 검사,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식약청,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에서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으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기사는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진실에 반하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신용 등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기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의 해당 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멜라민 분유’ 또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내용이므로, 이는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멜라민 함유 의심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비도덕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완제품인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원고의 자체 검사나 식약청 등의 외부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① 내지 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락토페린 1차 수입분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정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으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위법성이 없다.

① 소외 1 회사는 2008. 9. 29. 자사 생산의 락토페린에 대한 검사 결과 4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1차분 아포락토페린 90kg을 수입한 시기는 2008. 5. 29.로서 위 발표가 있기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08. 6. 23.에 2차로 아포락토페린 190kg을 수입하였는데 여기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 1, 2차 수입분의 생산일자 사이의 기간도 약 40일에 불과한바, 1차 수입분에도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분유와 이유식 생산에 첨가되는 락토페린의 양은 그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3 ~ 0.7%에 불과하므로 락토페린에 멜라민이 함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만든 분유 완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락토페린에 멜라민 3.3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만든 완제품에는 멜라민 함량이 0.000099 ~ 0.00231ppm이 된다. 현재 원고 소속 중앙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의 멜라민 검사장비의 검출한계는 1ppm 이상이고, 보다 성능이 좋은 검사장비로도 0.1ppm 미만의 멜라민을 검출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완제품에 대한 원고의 자체 검사나 식약청 등의 외부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락토페린 1차 수입분에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2008. 10. 2.자 식약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007.부터 2008.까지 소외 1 회사로부터 락토페린 390kg을 수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390kg은 2차 수입분 190kg과 3차 수입분 200kg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2008. 9. 30.에 이루어진 식약청의 조사 당시 1차 수입분 90kg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④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9. 28. 멜라민 조사 대상을 중국뿐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분유 원료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다음 날인 2008. 9. 29. 1차 수입분 중 남아있던 11.6kg을 미생물필터링 실험(10kg)과 용해도 실험(1.6kg)에 모두 사용하여 소진시켜 버렸다. 이는 그 실험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목만의 실험일 뿐 당국의 멜라민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마도 이렇게 황급하게 검사를 회피하고자 한 이유는 1차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거나 적어도 멜라민 함유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⑤ 식약청이 멜라민 시료 등 검사 시험법을 식품업체에 공문으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2008. 9. 26.인데, 원고가 1차 수입분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8. 9. 21. ~ 9. 23.은 식약청에 의한 검사시험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므로 어떠한 기준으로 멜라민 검사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국정감사 당시 이 사건 분유에 대한 자체 검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1차 수입분 원료에 대하여도 자체 검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바가 없다는 점, 자체 검사 결과를 기재한 제품검사성적서(갑5호증의 13 내지 15)는 시험성적서(갑5호증의 22 내지 24)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에도 그 일부 작성일자가 시험성적서의 작성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수입분에 대한 자체 검사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으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만일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 의심되는 함유량이 극히 소량이어서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피고 회사는 그러한 취지를 밝혀서 이 사건 분유가 위험한 분유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도를 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분유에 들어있으리라고 의심하는 멜라민 함량은 0.000099~0.00231ppm이다. 이러한 양의 멜라민은 현재까지 개발된 장비로 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인이 평생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이 없는 멜라민 기준이 2.5ppm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 조제분유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강에 어떤 위해를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중국산 멜라민 분유로 인하여 유아가 사망한 사건은 유아가 의도적으로 혼입된 최고 2,650ppm의 고농도 멜라민에 노출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손해배상 액수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19,586,519,583원의 재산상 손해(= 매출감소 손해 19,064,638,111원 + 특별근무 손해 72,881,472원 + 광고비 손해 449,000,000원)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재산상 손해의 일부인 700,000,000원과 위자료 300,000,000원의 합계 1,0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재산적 손해

(가) 살피건대, 갑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인 2009. 1. 30.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근무를 시작하여 2009. 3. 26.까지 특별근무를 한 영업 1부문 전 조직원 136명에 대하여 총 72,881,472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추가 수당 72,881,472원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액이 19,064,638,111원 상당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나, 갑28호증의 1 내지 5, 갑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와 매출액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449,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시행한 광고의 효과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30(가지번호 포함),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광고 효과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자료

분유는 유아들이 먹는 식품이라는 점, 멜라민은 식품에 절대 함유되어서는 아니 되는 성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 사건 기사는 소비자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생산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기사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시기가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소비자들이 멜라민에 대하여 극히 불안해하던 시기였던바, 이 사건 기사의 영향력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분유가 식약청 조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 사건 기사 보도 직후에 식약청이 이 사건 분유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설명자료를 식약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29.부터 2009. 2. 11.까지의 2주 동안에 무려 45건의 원고에 대한 의혹 기사 내지 비방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입은 신뢰도 하락 등의 무형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는 20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 272,881,472원(= 200,000,000원 + 72,881,4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보도일 다음날인 2009. 1. 30.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10. 2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기수 송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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