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5009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재직하는 자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직영하는 방탈출 카페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이하 ‘종전 안전사고’라고 한다)로 상해를 입은 자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7. 12.(이하 ‘사건 당일’이라고 한다) 종전 안전사고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서울 관악구 D 2층 ‘E’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서 만났다.

다. 사건 당일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합의가 결렬된 후 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사건 당일 원고가 손으로 피고의 어깨를 2~3회 밀어 폭행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폭행 혐의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8.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사건 당일 원고가 피고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관악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출석 당일부터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억울한 마음에 불면증이 생겼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바람에 직장에서의 업무집중도도 현저히 저하되었다.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