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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07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C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이고, 피고는 위 경로당 회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같은 경로당 회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러한 허위사실이 전파되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30,000,100원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무고혐의로 입건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또 피의자와 피해자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도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적극 협조한 반면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원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판단불능이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진술이 없었기 때문이지 피고의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고소가 허위라고 곧바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피고소인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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