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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13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B’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 끼리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 바카라’, ‘ 룰렛’ 등과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5. 8. 1. 경 인천시 서구 C 아파트 121동 2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D’, 비밀번호 ‘E' 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 오엔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로 구분하여 카드를 나눠 가진 후 카드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플레이어에 배팅을 하는 경우 1 배를, 뱅커에 배팅을 하는 경우 0.95 배를, 타이에 배팅을 하는 경우 8 배를 돌려받는 속칭 ‘ 바카라’ 게임을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19.까지 합계 718,006,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이 ‘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캡 쳐 사진, 입출금 거래 내역 사진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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