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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2.03 2013고단3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피해자 C과 오리사육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리사육비용을 지급하고 오리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며, 피해자가 시설물 증축에 따른 제반경비를 부담하고 그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0. 7. ~ 9.경 위 농장에 막사를 증축하여 막사 약 19동 상당(신축한 막사 18동 전부 및 증축한 막사 2동의 각 1/2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농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막사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1. 경북 예천군 D, E에 있는 오리농장에서, 위 농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F에게 막사 25동 등을 기존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공제한 69,5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막사 25동 중 19동 상당 지분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매도하고, F으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2011. 2. 8. 49,500,000원을 각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임의로 빌린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막사 19동 시가 약 52,82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 진술 부분

1.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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