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A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2(피고인 A, B, AA)』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물류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의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오는 사람들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입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장 법인인 주식회사 J(변경 후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화물운송계약 등을 함에 있어 그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금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 받아 현금 인출 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일명 ‘L’, ‘M’ 등의 가명으로 E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면서 허위 광고, 계약자 상담, 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피고인 AA는 일명 ‘AF’으로 위 E,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화 응대, 차량 운전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잔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F은 일명 ‘본부장’으로 위 법인의 지방 물류센터 담당자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초순경 김해시 삼계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김해 상동과 옥천 구간의 화물운송 지입 차주를 모집한다는 위 주식회사 J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김해 상동에서 옥천까지의 고정 구간 루트가 있다, 주 5일 근무에 월 900만원을 지급하겠다, 지입 차량 대금은 7,800만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00만원으로 쳐서 차량 대금에 충당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AG으로부터 차량 대금 및 기존 피해자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신규 지입 차량과 운송 일감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