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나는 대학교 휴학 중이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반신 마비이다. 어머니와 남동생, 사촌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 일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밖에서 만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는 계속 단속을 당하고 일하기 어렵다. 패션디자인 일을 배우고 싶다. 친오빠가 증권사 대표이고 오빠의 처가가 E 대표와 친인척 관계이다. 나와 친오빠가 F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오빠가 나한테 잘 하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집에 소개시켜 줄 수 있다. 동거도 하고 같이 살려면 마사지 업소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2012. 10.경에는 부모님께 교제 허락도 받고 결혼 허락도 받고 동거하기로 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도 하고 동거도 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친오빠가 증권사 대표도 아니고 E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동거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션디자인 학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패션디자인 학원을 다닐 생각이 없었고 마사지 업소 선불금 및 개인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패션디자인 학원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