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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448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9539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 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경 C과 서울 영등포구 D빌라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사망한 후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 E, F, G, H, I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9539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24. ‘피고에게, E는 27,692,307원,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18,461,538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이 위 판결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는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75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금 전액과 강제집행비용을 합한 19,948,052원(18,461,538원 1,486,514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 판결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변제공탁에 의하여 위 판결 전체가 아니라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집행력만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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