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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378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5. 26. 선고 2016가소1639 판결에 기한 강제집 행은 이를...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소를 제기하여 2016. 5. 26.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위 판결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를 신청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6. 7. 18.과 2016. 10. 28. 위 판결원리금 전액과 강제집행비용 합계 8,241,747원(7,627,947원 613,800원)을 변제공탁(이 법원 2016년금제3610, 5547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원리금채무는 위 각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되,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후 원고가 변제공탁하여 위 판결원리금채무가 소멸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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