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 H, I, J과 2012. 초순경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E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이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은 환전통장의 수익금을 인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F, G, H, I, J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배당표 입력 및 인터넷뱅킹 업무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 I, J과 2012.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중국 위해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K”라는 상호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의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에 대하여 승ㆍ무ㆍ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이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대한 배당률에 따라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차명계좌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8, 10번 계좌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금원 합계 4,775,391,774원을 송금받은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차명계좌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5, 6, 7, 9, 11번 계좌를 통하여 불상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총액 4,775,391,774원 상당을 교부받고 불상 금액을 환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