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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4나331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의 작성일 및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0575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이 사건 차용증이 2006. 12. 8.이 아닌 다른 일시에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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