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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3:55 경 순천시 월등면 송 천리에 있는 감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사봉면 방촌 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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