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8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4:46 경 창원시 진해 구 자은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