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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점인 ‘D’에서 피해자 E(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예계 일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잘 하라”고 하면서 꿀밤을 때렸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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