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5953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5953』 피고인은 2014. 8. 9. 01: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소모임 회원으로 만난 피해자 C(여, 2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룸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파에 앉자 노래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후 다시 노래를 부르던 중 룸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후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2015고단2245』 피고인은 2015. 2. 15.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설즈데이 파티 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기숙사 명의관 뒤 포장마차 앞길까지 부친 D 소유의 E 차량을 15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참고자료 송부) 『2015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