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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3 2015고단7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5:0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벤츠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주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에 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제4번 늑골 골절 및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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